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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향기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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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사사건건시비 하는데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탄핵 결과도 승복을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거부를 한다면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탄핵 심판에 대해서 사사건건시비 하는데요.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탄핵 결과도 승복을 못하겠다고 나오는데, 이러다가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거부를 한다고 전국적 시위를 하거나 프로그램은 혼란이 가중될 거 같은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 나라의 시국은 어떻게 될까요? 참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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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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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을 선언한다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나, 절차는 탄핵인용에 따른 후임자 선출절차 진행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의 법적 체계에서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나 거부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및 사회적 결과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법적 측면
    1. ​헌법재판소의 권위​: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은 이를 존중하고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대응​: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이에 불복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되며, 국가의 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사회적 측면
    1. ​정치적 혼란​: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2. ​시위 및 사회적 갈등​:

      •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해 전국적인 시위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국가의 통합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이를 존중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결정에 대한 불복은 법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와 헌법적 질서를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오게 되면 이는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곧 다음 대선이 준비될 것입니다. 여당도 다음 대선에 집중할 것이고 탄핵이 된 대통령에게 신경쓰기는 어렵습니다. 시위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성상 과격한 대규모 시위로 번질 가능성은 희박하며 차분하게 다음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