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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헌법 재판관을 여러명 탄핵소추하면 어떻게 되나

탄핵 소추하면 결과 나올 때 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이 해야하는데

한번에 4명 탄핵 소추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정지인데 그렇다고 탄핵 인용도 아니니 추가 임명도 불가능한데

그냥 헌재 마비된 상태로 그사람들 임기 끝날 때 까지 멈추게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한번에 4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사실상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된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에서 나머지 인원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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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 역시 소추대상이 되는데, 그 의결이 이루어지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가 마비될 수 있지만 실제로 4명이 탄핵소추가 의결될 가능성 자체가 없어보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전문개정 201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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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야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헌법재판관 다수가 탄핵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기는 하지만 마냥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다면 탄핵을 위한 최소 정족수도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정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마비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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