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직거래 (당근) 매도자 기준 절차가 궁금합니다.
지역 부동산 모든곳에 전화하여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어서 전세를 주었었고 만기로 공실인 상황입니다.
며칠전 당근에 잘올려 보았는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요새 거래가 힘들어서 당근 부동산으로 거래가 된다면 더할나위 없을것 같은데요.
처음 집을 매도 하는것이여서 매도자 입장에서 직거래 절차가 궁금합니다.
성실한 답변주신 모든분께 별 5개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거래를 하는 것이라면 직접 상대방과 협의하여 목적물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협회나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표준 양식을 참고하셔서 당사자가 특약한 내용을 기재하여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