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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에서 매물을 거래하려합니다
제가 중도퇴거를 해야되서 당근부동산에 매물을 올렸어요 집주인도 인지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런데에서 하려는게 처음이라 어떤식으로 해야할지몰라ㅡ서 알려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기존 세입자이신거죠?
그러면 우선 당근에서 다음세입자를 구한 뒤에 집주인이나 중개사에게 연결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세입자는 해당 부동산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계약을 하실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지마시고, 임차의향이 있는 사람이 연락이 오면 전달해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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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말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올리시고 임차조건을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그래도 올리시면 됩니다. 물론 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위해서 사진이나 내용에을 신경써서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집을 보러오는 경우 스케줄을 잡아 보여주시고 계약을 원하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거나 시간소요가 된다면 주변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등록하시는게 더 빠른 방법이 될수는 있는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우선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고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당근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뒤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게 해주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직접 작성을 할 것인지, 공인중개사를 끼고 할 것인지등은 임대인과 협의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 퇴거시 새로운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를 집주인과 다시 명확하게 확인해야 하고 문의 연락이 오면 방을 보여줄 일정을 조율하고 계약 의사가 있는 분에게 집주인 연락처를 연결해서 정식 계약을 진행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잔금일과 퇴거일을 서로 조율하고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 입금과 함께 본인의 기존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받고 이사와 퇴거 절차를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당근에 해당 매물을 올리시고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연락이 오면 직접 만나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당근부동산에 매물을 올릴때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입주 가능일, 승계 조건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연락이 오면 집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한 일정에 맞춰서 집을 보여주고 가계약금과 본계약 일정이 조율되면 곧바로 집주인과 공인중개사를 통해 정식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도퇴거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월세와 관리비 납부가 유지되며 집우니과 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등도 미리 협의해 두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