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통해 부동산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자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근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매도자인데 혹시 매도자 입장에서 잔금 받고 등기 하려고 하는데,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할 만한 경우가 있나요?
법률
당근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매도자인데 혹시 매도자 입장에서 잔금 받고 등기 하려고 하는데,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할 만한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