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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조심스러운돌하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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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통해 부동산 매도 하려고 하는데요. 매도자가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당근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 매도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이라 걱정되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매도자인데 혹시 매도자 입장에서 잔금 받고 등기 하려고 하는데, 등기는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기 당할 만한 경우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매수자측에서 데려온 법무사가 진행하며, 잔금까지 다 받고 등기서류를 넘겨주시기 때문에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가 상대방과 모의하여 본인을 기망하는 게 아니라면,

    법무사 통해 진행하는 경우 기망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