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부동산에 세입자로 방을 올릴경우에
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때 방이 잘 안나가는 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당근 부동산에도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당근에서 보고 사람이 방 보러왔다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비세입자와 집 주인 간에 바로 계약을 하나요? 계약만 부동산을 끼고 할 수는 없는거죠?
원로적으로 얼마든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런나 부동산계약에 따르는 많은 위험 부담 때문에 임차인도 임대인도 부동산 중개사 서비스를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중개는 직거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충분히 절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근 부동산이나 기존 거래업소에 상담하시면 좋은 해결이 될 것입니다제가 이사를 가야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하는데 부동산에 방을 내놓을 때 방이 잘 안나가는 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따로 당근 부동산에도 글을 쓰려고 하는데 당근에서 보고 사람이 방 보러왔다가 계약을 하려고 하면 예비세입자와 집 주인 간에 바로 계약을 하나요? 계약만 부동산을 끼고 할 수는 없는거죠?
==> 직거래를 위하여 당근에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였고 제3자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임대인과 직접 진행도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주변 중개업소를 활용하여 체결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비용이 얼마인지 문의를 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에서 방을 보고 온 사람과 집주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약 조건에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계약 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도 중개업체가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면, 보증금이나 월세 등의 거래 금액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마켓에서 방을 내놓은 경우에도, 계약을 하기 전에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식으로 세입자를 찾았다면 부동산에 가서 대필을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과 새로운세입자가 대필료 10만원씩 드리면 해주실겁니다
물론 수수료는 얼마드려야 되는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수수료를 주면 부동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당근으로 찾은 세입자를 데려가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안한다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이 어떤 의도인지 공인중개사는 알수가 없으니깐요.
집주인과 바로 할수도 있고 인근 부동산에 부탁해서 계약서만 대신 쓸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에서 계약서만 대신 쓰는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사법 위반이긴 하지만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하는 부동산은 대체로 다 5~10만원선에 다들 써줍니다.
대신 대필에는 부동산 직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는 직인이 필요하기에 그 비용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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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직거래로 하는경우도 있고 공인중개사에게 대필의뢰를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선택하여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구해진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만을 중개사를 통해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런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만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 가입이나 대출을 위한 서류로써 중개사의 직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에 따라 이를 거부하거나, 대필료가 아닌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직인이 들어가면 그만큼 중개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본인이 중개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직인을 함부로 찍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계약서 작성해서 직거래로 하셔도 되고
계약만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경우, 대필료 [10~20] 지불하셔서 작성해달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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