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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당근에 보면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세금 및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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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라고 하더라도 내야 하는 세금에는 변함은 없으며,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상대방과 협의를 하다보면 가격 협의가 중개사를 거칠 때보다 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매도자 입장에서는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직거래 시에는 계약서 작성이나 법적인 보호 장치들이 부족해서 누락 사항 등이 발생 시에 향 후 분쟁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자는 등본상의 근저당권이나 압류 여부 등도 직접 확인하고 검토해야 하고 미 확인 시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책임이므로 직거래시에는 이해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중개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법무사를 통한 거래 지원을 받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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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거래나 중개사를 통한 거래나 모두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직거래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말그대로 중개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만 아낄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상 효력이나 세금등에서는 아무런 차이거 없으며, 직거래시에 주의사항은 거래상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에서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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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직거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부동산에 내는 중개수수료(복비)를 아끼기 위함입니다.

    직거래나 중개거래나 그냥 다 같은 거래입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점은 없습니다.

    장점 - 중개보수 절약

    단점 - 물건 알아보기, 계약 상대 구하기 다 직접 해야 하고 계약시 알아봐야 하는 것들도 다 직접하고 거래에 대한 책임도 직접 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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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직거래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거래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매물보다 저렴하게 올려놓고 계약금만 받고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고 집값보다 대출금이 더많을수 있는 매물이기도 합니다

    당근거래는 모든것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 거래신고역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아끼려다 더큰 낭패를 볼수 있으니 왠만하면 부동산을 통해 권리분석이 된 매물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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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직거래는 세금관련에 대해서 혜택이 없고 단순 중개수수료만 아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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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근에 보면 부동산 직거래 매물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직거래를 하면 세금 및 어떤 장,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직거래로 진행되는 경우 중개보수가 발생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 즉 권리분석을 잘못해서 진행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해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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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직거래시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 절차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면 계약 과정에서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계약 성사가 안될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부분 제외하고는 기타 취득세 및 등기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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