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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거미212

한결같은거미212

당근으로 부동산 직거래면 계약서는 어떻게 써요?

당근으로 부동산 직거래하면 계약서와 법무사관련한 내용들은 어떻게하죠?매번 공인중개사통해서 거래를 해봐서요~ 당근으로 직거래할 경유에도 동네 부동산업체가서 중개수수료빼고 소정의 금액을 내면 일을 진행해주나요?? 그럼 가격은 어느정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해줄지 다소 의문이기 때문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위 요구하는 내용이 사실상 중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줄가능성이 낮습니다.

  • 부동산 직거래의 경우 보통 계약서를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중개인에게 의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