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에 문상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제목그대로 3년 전에 문상으로 3 사기를 당했어요 계정거래고 번호,아이피 인증받고 거래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준 번호로 당시에 연락했을때는 3자 사기같다, 문상이라 신고 안된다해서 어차피 소액이니 그냥 넘어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 번호로 방금 다시 연락을 해보니 자기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는 번호 바꾼지 1년밖에 안됐다고 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게 진짜 1년밖에 안된건지 아님 거짓말인지를 모르겠어서요 제가 이제와서 저 번호를 더치트에 올린다면 문제될게 있을까요?
돈은 안 돌려받아도 되고 더치트에만 등록하고 싶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사실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락처를 신고하는 경우 제 3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