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고소장 제출 가능한가요
1년전 쯤에 이 사람과 인터넷 상에서 시비가 붙어 모욕죄로 고소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고 검찰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이 사람이 본인의 계좌번호로 이름을 바꾸어서 1원 송금을 3차례 했습니다.
이 경우 제 개인정보를 아직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제 계좌번호가 혹여나 사기에 이용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안된다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에게 경고를 줘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