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침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물 등 시청이 처벌되는 경우를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음란물 시청은 처벌대상이 아닙니다).앞선 사건과 동종범행이라는 점에서 후에 확인된 사항이 앞선 범행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의 범행이라면 앞선 사건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즉,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톡방에서 애니장면을 보내는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애니메이션의 내용 전체나 주요 줄거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까지 관리감독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자 도박 재범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번째로 동종범행이 문제된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보이는데, 자수하는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지만 소년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장은 언제부터 조회가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접수했다는 것이 본인의 변호사인가요 아니면 원고일까요,변호사를 통해 접수한 경우 그 조회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요청하셔야 하고, 피고이신 경우에는 소장이 법원을 통해 송달이 진행되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1.0 (1)
응원하기
개인회생중 형제가 사망하면 빚이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 사망하는 경우 그 절차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미혼이라면 직계존속인 부모님께서 상속을 받게 될 수 있고따라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해당 채무를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평가
응원하기
아청물을 실수로 저장하였을 때 형량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단 일회의 저장기록만 있으며, 그 이후 해당 사이트를 탈퇴한 것이라면애초에 사건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고의를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스타에서 수사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Instagram은 현재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중에서도 수사 협조가 적극적인 편이고 질문 취지는 결국 중범죄가 아님에도 수사를 협조해 주는가인데 수사기관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 죄의 경중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을 불친절하면 신고가 가능한 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하여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다른 민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신문고를 통하거나 해당 병원의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보완수사 요구 결정시 송치의견으로 바뀔 확률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단순히 통계적으로만 살펴보면 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한 경우에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10% 정도에 그칩니다.보완수사 요구는 모든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지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완수사가 아니라면 결론이 동일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