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로 처벌 받은 사람은 살인죄 이상 처벌받은 ㄱㅅㄲ 들처럼 영구적으로 선거나 공직생활ㆍ사업ㆍ취업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역 기피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을 것인데 처벌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일부 형사 처벌의 경우 공직자가 되는 것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사업이나 취업에까지 제한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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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커한테 장난전화로 고소 당하는데 혹시 영업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 역시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정도로는 업무 방해에 해당하기에는 그 기간이나 반복성이 경미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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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계산에대해서 법적으로 질문드릴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카드 계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계산을 거부하고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문제 되는 것이고 실제로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안내를 하였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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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후기 신고한다는데 글 내리고 탈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8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실제로 25명이 퇴사한 게 아니라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회사 측은 25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계산하는 방식이 25명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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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했던 계정을 재판매하려고 하는데 계정주인이 허락을 안해주면 판매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당초 계약 당시 재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일방적으로 판매를 허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시 협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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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전세로 2년 계약하고 세입자가 2년 전에 나간다고할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면 임대인으로서는 다른 임차인을 구해 올 것을 요청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점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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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고유예라고 하는데요 무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전의 정이 있고 죄가 경미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어,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이고,사실상 공판단계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중 가장 경한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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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되는줄 몰라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민사소송에 소송 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유를 기재하시려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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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로 고소한다는데 고소 당하면 혹시 부모님께 연락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일단은 본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고 본인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 부모와 연락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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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전화를 연속 4번 했는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4회정도 하고 그 이후 멈추었다면 스토킹행위일 수 있으나 스토킹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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