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몬 후기 신고한다는데 글 내리고 탈퇴
안녕하십니까 제가 8개월간 알바를 한 곳이 너무 힘들고 부정한 일들이 많아서 알바몬 후기를 좋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
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현재 그 회사에서 25명 이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 없는 단톡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사실이긴한데 복잡하게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 일단 후기를 삭제하고 현재 알바몬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실제로 25명이 퇴사한 게 아니라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회사 측은 25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계산하는 방식이 25명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