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몬 후기 신고한다는데 글 내리고 탈퇴
안녕하십니까 제가 8개월간 알바를 한 곳이 너무 힘들고 부정한 일들이 많아서 알바몬 후기를 좋지 않게 작성하였습니다
알바몬 후기에
"절대 오지 마세요 소문보다 더 합니다
8개월 일하면서 25명이상 나감
+근무시간(10시간)계속 서 있기, 폰 잡담 금지
+서로 깍아내림,수많은 억까,텃새
+강도에 비해 보수 적음"
이런 식으로 정했는데 현재 그 회사에서 25명 이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한다고 꼭 전해달라고 저 없는 단톡방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사실이긴한데 복잡하게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더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아서 일단 후기를 삭제하고 현재 알바몬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신고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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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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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8개월 가량 일을 하면서 실제로 25명이 퇴사한 게 아니라면 근소한 차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계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회사 측은 25명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계산하는 방식이 25명에 해당한다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가 되는 경우에 질문자님에게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느냐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