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끝없이사랑이넘치는목련
끝없이사랑이넘치는목련

알바몬에 근무후기를 썼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한다네요

제가 알바몬에다가 근무 후기릉 작성했는데요. 근데 사장님은 사실이 아니라고 비사실적 명예훼손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접수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개인 문자로 연락옴)

저는 그 고르는 것 중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일도 해요‘ ’업무 지시가 정확하지 않아요‘를 골랐는데 이게 다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지 이 키워드를 고름으로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홀 알바인데 설거지와 주방보조도 해드린 거, 문구도매센터에 가서 테이프를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신 거 이런 것들 다 저 위에 두 개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궁금해서 남겨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단지 키워드를 고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해당 사이트가 제공한 정당한 리뷰작성 행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입증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이 해당 근무 후기와 관련하여 선택하도록 돼 있는 선택란을 본인이 고른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어떤 사실 적시일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제로 신고한다고 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신고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