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항소에 포기하고 싶은경우 비용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본인이 포기하게 되는 경우 소 취하를 고려하게 되는데, 종국 판결 이후 소 취하라는 점에서 다시 그러한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점, 피고의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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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계정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를 통한 사이브스토킹 역시스토킹 처벌법 상 스토킹행위 내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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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날 것의 오징어를 먹었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유아인 자녀의 사정으로 인해 긴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의료 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 외에 의학적인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번거로우시겠지만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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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가산금을 근로자에게 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과실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회계 담당 부서도 아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본인 업무가 아니라면 충분히 회사와 내부적인 관계에서 그 과실 여부를 다툴 수 있고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라는 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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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쪽이 계속돈을 안돌려주는데 어떡해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뉴얼이라는 게 어떠한 내용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돈을 빌리기 위해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신종 사기수법이 아닐까 의심되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진행을 중단하고 기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건 가능하므로, 계속하여 미지급하는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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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기소중지(형사조정)이 된지 3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을 위하여 기소중지된 것인데 여태 연락이 없다면 피의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일 수 있고,좀더 기다리시거나 담당 검사실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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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을 뺐는데 가스레인지 옆부분이 탔다고 도배비빼고 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가스레인지와 벽 사이의 거리나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므로, 정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그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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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협박죄,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소한다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말이 없으신건 좀..ㅋㅋ, 쫄리세요? ㅇㅇ(캐릭터명)님?,"라고 말한 것이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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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통보서를 받았는데 문의해봐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목적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경우 통보유예기간을 둘 수 있으며 6개월이 보통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에 문의해보시길 권유드리며 다만 해당 사실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므로, 해당 문자 등에 안내된 번호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확인한 공식 번호로 전화하여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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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와이프가 자식들이 아프다고 뭐라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힘든데 이혼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전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닌 이상(적극적으로 기망한다는 건 상대방이 이에 대해 물었으나 사실과 달리 말하여 기망한 경우로 유전병의 경우 그러한 경우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당사자가 그러한 문제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유책사유를 떠나서 이혼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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