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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나눔은세상을지혜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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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1

쉐어하우스로 남의 아파트에 2달 살 예정입니다.(보증금 100) 집주인이 계약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쉐어하우스로 남의 아파트에 2달 살 예정입니다.(보증금 100) 집주인이 계약같은 거 하지 말자고 하는데, 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소송까지는 가기 싫어서 ㅠㅠ

제가 생각해봤는데

(1)서면 합의서

(2)보증금 영수증

말고 더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이 지급되었고 추후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는 최소한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계약서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확인서(합의서)는 작성해두셔야 합니다. 그정도가 최선이라고 보이며 그 이상으로는 더 준비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시면 영수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계좌이체로 지급하시면 거래내역이 남으므로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별도로 합의서나 차용증 형태로라도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임대인이 미지급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등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