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미작성 및 지급명령서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납부한 부분을 다투어야 하므로 200만원 전부를 지급명령신청한 경우 이의하여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위 금액이 80만원 상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다른 채권이나 노무 제공으로 변제한 게 아니면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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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잔금 언제주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과 퇴거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서로 양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사자가 있는 가운데 하자 등 확인 후 협의를 거쳐서와 잔금을 지급받는게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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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후 계약직전 명의변경신청 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인지 단순히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후자라면, 계약할 때 명의 변경 전 당사자만 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둘 다 오거나 오지 못하는 쪽의 위임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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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 다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구해지는 경우에 미리 퇴거하면서 일할계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그리고 결국 새 임차인이 만료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미리 퇴거하며 월세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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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부모님이 알게되면 불법추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소재를 알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우편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게 아니라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채권추심법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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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제 과실로 집이 못나가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만료일 기준 일주일이나 지연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도 짐을 일부 두고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반환없이 점유를 침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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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미발생 시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취지가, 대출이 불가한 경우 반환하겠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그러한 취지가 아니라면 본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며 계약을 작성한 후 대출 상환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계약금 몰수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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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관련 윗집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이라는 점에서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선수리 후 윗집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유감스럽게도, 해당 사안은 임대차분쟁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분쟁조정을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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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국세청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세청 압류는 국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위 압류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경매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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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출을 받았는데 만약 그 대부업체가 경찰에 걸려서 구속이 됐다면 대출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대출에 대하여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하여 채무자가 원금이나 정상적인 이자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물론 기존에 불법 이자 등 고리를 납부한 것이 이미 원금이나 정상적인 법정이자를 넘어선다면 더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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