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권추심 부모님이 알게되면 불법추심인가요?
현재 신속회복중인데 채권서가 본가로 갔습니다. 그로인해 부모님이 빚이 있는걸 알게 되셨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주소지는 부모님과 따로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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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소재를 알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우편을 보낸 경우라고 한다면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그게 아니라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권추심법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본조신설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