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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행복이넘치는토스트

살짝쿵행복이넘치는토스트

임대인이 제 과실로 집이 못나가고 있다며 보증금 반환을 만료일 기준 일주일이나 지연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이 제가 해당 집에 거주할 때 제대로 집을 관리하지 않아 집이 나가지 못해 일주일 정도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싶다고 합니다.

해당 집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2월 14일이며 퇴실일은 만기 전인 2025년 1월 20일입니다. (전세이며 각종 관리비가 연체된 적 또한 없습니다. 계약 갱신을 1년 단위로 2번 정도 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에 각종 곰팡이가 생겨 벽지 및 창문 틀을 청소해야 할 정도이며 크게 문제가 생길 부분은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까요? 4년이나 거주했던 집이라 임대인과 좋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 후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야 있겠지만 그렇다면 임차인으로서도 짐을 일부 두고 대항력을 유지하여야 반환없이 점유를 침탈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절히 협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계약상 근거가 없습니다. 집이 나가든 안나가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이러한 근거를 따져물으시고 없다면 반환하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