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1월 15일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갔고 저한테 대출이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냐해서 될 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갚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저번주에 지금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셔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냐 여쭸더니 갖고있던 대출을 갚는 조건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미발생시 반환은 기재되어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된다해서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