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1월 15일에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갔고 저한테 대출이 있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을 수 있냐해서 될 거 같다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갚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저번주에 지금 신용점수로는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셔서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냐 여쭸더니 갖고있던 대출을 갚는 조건하에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대출 미발생시 반환은 기재되어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려면 계약서가 있어야된다해서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대출 미발생시 반환"이라는 기재문구가 질문자님의 대출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에 반환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를 가지고 반환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 미발생 시 반환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취지가, 대출이 불가한 경우 반환하겠다는 것이라면 그에 따라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면 본인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며 계약을 작성한 후 대출 상환이 어려워 계약을 해지하는 건 계약금 몰수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