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심위준비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담당자를 통해서 신청 진행할 수 있고자료 역시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료에 대해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문장 형태의 문서는 주로 HWP, 사진형태라면 PPT 여도 무방합니다.이하 자료 외에도 해당 과실 비율 다툴 수 있는 목격자진술이나 교통 CCTV, 유사 사례 등 준비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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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 즉시항고장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시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도 며칠 만에 사건이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기각되었다면 관련하여 기각 결정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즉시 항고장이 접수되었는지 한번 더 확인하신 후에 그 절차 진행을 기다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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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공탁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탁 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수령 여부를 정할 수 있고,반대로 형사공탁을 마친 후 선고를 마치고 다시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도 제한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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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선물거래소 이용자도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등록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까지 형사 처벌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그러한 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기 거래소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권여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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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체크가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방법상 시설물 설비가 미비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된 바가 없다면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확인해 보시고 현재 그러한 내용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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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 잔금을 미리 줄 수 있냐는데 혹시 위험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잔금일을 앞당기는 경우라면 그에 맞게 전입 신고나 점유 인도 등을 당겨서 대항력을 미리 취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직 입주 전이라고 한다면 전입 신고만으로는 대항력 등이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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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공시송달 이혼에 관하여 질문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내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출국할 것인 점과 그 이후 돌아오지 않을 것인 점을 명확히 전달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 송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에게 최대한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상대방이 이미 출국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명하거나 공시 송달을 신청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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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에서의 모욕죄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모티콘 역시 모욕의 언동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디스코드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주고받은 것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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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본조신설 2020. 3. 24.]위와 같이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사진을 업로드한 부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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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류관리법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2018. 3. 13., 2019. 12. 3., 2021. 8. 17., 2023. 6. 13., 2024. 2. 6.>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대마를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및 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2.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를 소지ㆍ소유한 자2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제4조제2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3.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흡연ㆍ섭취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흡연ㆍ섭취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7.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8.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8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18조제2항제1호, 제21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9.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원료물질을 수출입하거나 제조한 자10. 제11조의6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류 통합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10의2. 제18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한 자10의3.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한 자10의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원료로 사용한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11. 제28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12.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③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8. 3. 13.>[전문개정 2011. 6. 7.]어떤 종류의 마약을 소지하였는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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