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처벌 질문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에 따르면 딥페이크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자와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아이돌 딥페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딥페이크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딥페이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 한다 했을때 딥페이크 사진을 업로드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사진(sns사진 같은거)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닌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