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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처벌 질문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에 따르면 딥페이크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자와 딥페이크를 공유하는 사람만 처벌 대상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만약에 제가 아이돌 딥페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고 딥페이크 사진을 업로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딥페이크 사진을 시청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두번째로 딥페이크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사진을 업로드 한다 했을때 딥페이크 사진을 업로드 한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반사진(sns사진 같은거)을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인가요?

단순히 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사진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대상이 아닌거 같다고 생각하지만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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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위 규정에 따르면, 제작자와 공유자가 아닌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를 한자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위와 같이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사진을 업로드한 부분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