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무인점포의 순찰을 왜 경찰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점포의 경우 개인사업장이라는 점에서 경찰에 순찰을 요구하는 건 어떠한 권리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이는 점포를 관리할 책임을 경찰에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다만 우범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순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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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을 양수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불법행위 손해부분도 책임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도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별도로 그러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부담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양수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양도인의 불법행위로 그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경우 양수인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오히려 양수인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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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점포에서 잠까지 자가면서 수시로 이용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인 점포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는데,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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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가게에가서 막무가내로 영업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은 전형적인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업무방해는 다음과 같이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구체적인 양형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나 업무방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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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문손잡이 고장시 누가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목적물 관련 수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문손잡이의 경우 대수선 사항이라고 보긴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을 보입니다만,최근에 이사하고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장이 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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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를 하면서 손님의 갑질과 협박이 있으면 신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협박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지만,반복적인 경우가 아니라거나, 명확히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고,동네 평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경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마무리하려는 경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직접 신고하는 절차가 번거로운 부분도 신고를 어렵게하는 요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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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확정일자, 전입신고만 해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엄연히 점유를 인도받는 것이므로,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으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해당 사안에서 점유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후 대항력에 대하여 다투거나 선순위 저당권자의 항변으로 인하여 대항력의 취득 시점이 실제 점유하게 된 시점으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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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주자 우선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한 경우라도 곧바로 견인될 가능성은 낮으며,설령 장기 무단주차로 인하여 견인되더라도 차량 파손에 대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러한 피해사실에 대해서 직접 입증해야 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견인비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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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친했을 때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이가 나빠진 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사용하게 된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정보통신망법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전문개정 2008. 6. 13.]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지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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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해서는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고 일괄 경매로 진행되거나 다가구 주택이라서 한 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배당을 요구하실 수는 있겠지만,소송 진행은 각 임차인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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