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
친구 게임 아이디를 친했을때 허락을 받고 사용했고 이후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약 2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당사자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사자는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형사 고소 당사자 적격 여부
해당 사안이 제48조 해당 여부
위반시 적정한 합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허락하에 사용했다면 정통법 위반이 되지 않겠으나, 이후 친구가 사용허락을 철회하였고 그 이후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정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을 철회했는지가 쟁점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10~50만원 내외 정도로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했을 때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이가 나빠진 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사용하게 된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지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