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통신망법 관련 고소 예정 건 질문 입니다.
친구 게임 아이디를 친했을때 허락을 받고 사용했고 이후 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약 2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당사자에게 적발됐습니다.
당사자는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으로 형사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제 질문...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형사 고소 당사자 적격 여부
해당 사안이 제48조 해당 여부
위반시 적정한 합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도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고소하여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구의 허락하에 사용했다면 정통법 위반이 되지 않겠으나, 이후 친구가 사용허락을 철회하였고 그 이후 이를 무단 사용했다면 정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을 철회했는지가 쟁점됩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10~50만원 내외 정도로 합의금이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고소가 가능합니다.
친했을 때 언제까지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은 것이며, 사이가 나빠진 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사용하게 된 것인지 등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 23.>
[전문개정 2008. 6. 13.]
합의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기 나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지급능력에 한계가 있는 걸 감안하여 합의금을 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