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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그럭저럭희망찬범고래

그럭저럭희망찬범고래

사기죄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이 경우에 처벌 확률이 있을까요?

1. 밴드의 '게임 계정 거래방' 이라는 곳에서 사기라고 저격되는 한 분을 발견

2. 장난기가 발동하여 도배를 하고, 이후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돈을 보냈다고 구라까고 계정의 아이디 비번 받음.

3. 계정 아이디 비번 받고 난후 장난으로 보냈다, 죄송하다 밝히었지만 고소선언

4. 이 분께서는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럴 의도가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받은거 자체가 사기기 때문에 고소하겠다.

5. 이후 원금 계정비용 3.5만원을 보내는 조건으로 '위 고소하겠다는 선언과 사례' 에 관하여 '고소' 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알았다는 대답을 받음(캡쳐본 있음)

6. 이후 원금 3.5 송금후 확인받음.

7. 이런 경우에 이 분께서 고소를 접수한다고 하면, 처벌받을 확률이 있음?(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등)

사범대 진학중이라 고소 먹으면 진로가 많이 위험해서 질문합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장난의도로 했더라도 기재내용상 구매의사 없이 구매할 것처럼 속여 계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기망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워낙 소액이고 실제 피해회복도 된 상황이므로 기소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