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신분이 제3자에게 제 동의없이 신분증 앞자리(사진X,뒷자리X),명함,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구매자 부모님과 통화후 고소하지 않는 조건(전화로 합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경황이 없어 예상할수 없는 후발손해 를 생각을 못해서(중고거래 사기,텔레그램 사기 등등) 합의금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가요? 이 사실을 알게된건 계정을 판매후 제 명의 모든 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유포자 부모님이 부당하다 생각 하였는지 두번째 합의금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
저는 모든 합의금을 돌려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합의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돌려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금 반환 후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합의 내용, 합의금 수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