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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후덕한잠자리135
후덕한잠자리135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신분이 제3자에게 제 동의없이 신분증 앞자리(사진X,뒷자리X),명함,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구매자 부모님과 통화후 고소하지 않는 조건(전화로 합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경황이 없어 예상할수 없는 후발손해 를 생각을 못해서(중고거래 사기,텔레그램 사기 등등) 합의금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가요? 이 사실을 알게된건 계정을 판매후 제 명의 모든 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유포자 부모님이 부당하다 생각 하였는지 두번째 합의금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

저는 모든 합의금을 돌려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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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고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합의금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합의금을 돌려주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금 반환 후 형사 고소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합의 내용, 합의금 수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