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질문 처벌이되는지
온라인에서 게임 아이디 거래를 했는데 구매하신분이 제3자에게 제 동의없이 신분증 앞자리(사진X,뒷자리X),명함,번호를 알려줬는데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구매자 부모님과 통화후 고소하지 않는 조건(전화로 합의)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합의 당시 경황이 없어 예상할수 없는 후발손해 를 생각을 못해서(중고거래 사기,텔레그램 사기 등등) 합의금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을가요? 이 사실을 알게된건 계정을 판매후 제 명의 모든 아이디가 영구정지를 당하여 따지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과정에서 유포자 부모님이 부당하다 생각 하였는지 두번째 합의금 반환을 요청 했습니다.
저는 모든 합의금을 돌려주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을로 고소를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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