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부분이 궁금하신지 적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친구분에게 공유하였으나 이후 잘못된 사용으로 정지당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부정사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물으려면 구체적인 정지사유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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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기죄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의 로그인을 위해 카드가 필요한지도 의문이고 20만원만을 일부 지급받았다고 하여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유효한 항변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계속하여 협조해 주지 아니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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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한달에 두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들은 임대차 계약서나 직계가족의 거주지로 각 전입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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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해를 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나서 아들은 구속되었을때 사망자의 와이프는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계없이,해당 사망이 보험으로 이익을 받을 가족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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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관련 질문입니다. 항공기 화재원인이 휴대폰 보조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만약 원인이 확실하면 법적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조배터리가 기내에서 수하물로 탑승할 수 있었던 것이라면 공항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실제로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 승객의 이용 방식 때문이 아니라 해당 제품으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배터리 제조사에서 제조물 책임을 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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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했는데 상대방이 합의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도 촉법소년이 아닌지 판단해야 하고,촉법소년인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나,촉법소년 이후의 범행이더라도 그 정도가 경미하면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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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오르막길 저속차선에서 주행하는 차들의 최저 속도는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속도는 50km/h이며 이는 최고속도가 100~120km/h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9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9., 2019. 3. 28., 2019. 4. 17., 2020. 12. 10., 2020. 12. 31.>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나. 가목 외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ㆍ안개ㆍ눈 등으로 인한 거친 날씨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7. 9., 2020. 12. 31., 2021. 12. 31.>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ㆍ폭설ㆍ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7. 9., 2019. 3. 28., 2020. 12. 31.> ④ 삭제 <2010. 7. 9.> ⑤ 삭제 <2010. 7. 9.> [제목개정 2019.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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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 번호판의 글씨크기는 규정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등록번호판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조(번호판의 재질 및 규격) ① 번호판의 재질은 알루미늄 제판으로 하되 그 규격은 두께 1㎜의 KS D6701 A1050P "0" 으로 한다. 다만,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이 10일 이내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하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두께 2.5㎜이상의 목재판으로 한다. ② 번호판에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규격과 문자의 배열, 글자체 등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별표 제1, 2, 2-1, 2-2, 3, 4, 5, 6, 7, 8, 13, 14, 15, 18과 같이 하되 아래와 같이 예외를 둘 수 있다. 1. 대형등록번호판 규격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긴급자동차인 경우에는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으며, 첨단안전장치 등과 앞쪽 번호판의 간섭으로 대형등록번호판 부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앞쪽 번호판에 한하여 보통등록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 자동차 중 자동차 설계상 전기자동차 번호판 부착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형등록번호판 또는 별표1 번호판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임시운행허가번호판에는 임시운행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기간, 발행 관청명 등을 별표 제9, 10, 11, 12, 16과 같이 표시한다. ④ 번호판에 표시하는 관할관청, 용도, 차종 및 일련번호 등 모든 문자는 1.3㎜∼1.6㎜로 양각되어야 하며, 세부기준으로 정한 문자 획의 너비는 +1㎜ 이내의 허용차를 인정한다. 다만, 단기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양각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등록번호판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은 페인트방식 또는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번호판은 필름부착방식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고시를 통해 그 번호판 재질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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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거주지에서 보증금 반환 등이 무사히 마무리되는 것이라면,새로 이사한 집에서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앞서 확정일자를 늦게 부여받았다고 하여 제한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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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뷰작성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사실만을 전달하려고 한 부분이나, 비방의 어조 없이 사전에 보험적용 여부 확인을 권장한 점을 고려하면,일부 불친절이나 잘못된 답변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있더라도 명예훼손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 해당 혐의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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