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안내판이 있으면 반드시 기다려야 하나요?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때 해당 안내판이 있다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안지키고 들어가버리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여성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급하게 이용해야 한다면 해당 안내표지에도 불구하고 이용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니나 양해하고 이용하시는 게 분쟁의 소지를 낮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미화원이 청소중이오니,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는 안내문이 있다고 하여 들어가질 말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확히 들어오지 말라는 안내문구가 있음에도 들어가서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고 들어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청소중이기 때문에 배려를 요청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 의무까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청소원이 청소중이라고 해도 화장실 이용은 가능하며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