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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코뿔소89

놀라운코뿔소89

25.02.07

원룸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돌려 받으면 이사 가지 말아야 하나요?

지금 원룸이 곧 계약 만료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심지어 주민번호는 57년생인데 전화하면 젊은 사람이 받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아서 느낌상 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것 같은데 여러 영상에서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면 이사 나가지 말고 임차권등기 신청을 한 뒤 2주 뒤에 나가라는데 그럼 2주치 비용을 지급하고 나가야 하나요? 아니면 줄때 까지 계속 있어야 하나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받아 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2.07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월세계약의 만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시고 그 기간에는 월세 미납하시고,

    추후 보증금을 반환하며 그 부분을 문제삼지 않으면 수령하시면 되고 문제삼아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임대목적물에 계속 거주를 하신다면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세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계속 거주하실 필요는 없다고 하신다면 방 비밀번호나 열쇠를 넘겨주지 마시고 물건 일부만 남겨두어 점유만 할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으시면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