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퀴즈에도 출연했던 MBC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난해 9월에 사망한 전 MBC 기상캐스터인 망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언론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해서 자필 일기가 발견되었다거나, 직장동료를 제3자가 형사고발하면서 사건이 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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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지인에게 빌려준돈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 위 채권 역시 상속받은 것이므로,그 돈을 대여받았던 지인의 상속인 역시 상속한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현재 그 지인의 자녀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것이나어느 경우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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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왜그럴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금금리가 감소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최근에 미연방기금금리의 동결로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상승하였던 예금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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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할때 카드없다고 문을 안열어줄경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배기사가 그 배송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함에도 카드나 공동현관비밀번호를 알지 못한다면,일단 배송한 자가 그러한 안내를 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해당 관리사무소에서도 원칙에 따라 카드 없이 이용을 제한하게 된 것이라면 관리사무소 책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택배기사로서는 그 택배를 공동 위탁이 가능한 장소에 두거나 배송하지 못한 채로 다른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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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딱지붙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 및 집행을 통해서도 채무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모두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라면,여전히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지급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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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 규정 변경에 대한 과반수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위와 같은 내용은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작성이나 변경은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나 결국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불리한 변경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회사 내에 노조가 있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려 함께 다투거나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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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안해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 여부와 관계 없이 임대인이 지급했어야 할 위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임대인에게 귀속한다는 등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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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일실퇴직금에 손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이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든 변호사를 통해서든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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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성장 약물사용이 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으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그와 별개로 그러한 약물 복용 사실을 숨기고 대회에 참가하는 행위가 주최 측이나 다른 참가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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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이 아닌 팩스로 받은 위임장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이 원본이 아니라면 조작가능성으로 인하여,원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위임장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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