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회수관련 신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신고나 고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회수하신 게 아니고 2~3년 전에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회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시면 되는 것이고,수사기관으로서도 본인이 회수한 걸 알 수 없다면 혐의를 인정할 수 없어 불송치처분(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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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화장품, 건강식품 주력)의 대외협력팀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하셨지만, 법률적인 지식이나 경험으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번거로우시겠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사생활 등 관련 카테고리에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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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확정 판결의 소멸시효는 그 확정일로부터 10년이고, 그 이후 압류나 집행절차에 발생한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이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에게 지급할 능력이 있다거나 집행할 재산이 있는 경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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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무인입장을 악용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라면 사기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신고가 가능하고, 다만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영화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고발하는 형태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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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진열제품을 떨어뜨려 파손되면 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열제품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리게 하여 파손되었다면,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면 이용하는 당사자에게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러한 손해에 대한 배상은 반드시 구매여야 하는 건 아니나 일부 금액만 배상하기보다 구매하여 해당 물품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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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의 인신매매와 납치범죄 증가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태국의 인신매매 범죄 증가율이나 그 사유, 태국 당국의 노력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최근에 한국당국에서도 해당 피해를 인지하고 한국인 피해가 없도록 대사관을 통해 안내하거나 긴급연락망이나 소통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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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소가 가능하겠지만, 기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재고소금지에 위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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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고소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수사중이라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 내용이나 수사관의 변경 또는 업무처리에 따라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얼마나 걸릴지는 사건마다 상이한 것이므로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에 따라 다르지만 종결까지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여 반드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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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께 택배를 보낸 적이 있는데, 택배를 분실한 적이 있어요. 누구한테 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택배사에 배송이 명확히 완료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배송받은 자가 택배를 가져간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CCTV나 목격자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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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그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임차인을 구할 의무가 기존 임차인에게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중개수수료 역시 중도해지를 하며 별도로 당사자가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바가 없다면 앰디인 비용부담입니다.짐을 빼지 않는 상황에서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짐을 빼내어 점유를 침탈당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만 협조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조문체계도버튼연혁생활법령버튼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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