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에 사실조회촉탁를 보내려합니다
제가 민사소송중 피고의 주소를 몰라 형사진행중인 경찰서에 사실조회촉탁을 했더니 비공개를 한다고합니다. 그래서 당근마켓에 촉탁하려하는데 회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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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당근마켓에서 피고의 주소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제출명령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회신이 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피고인의 주소 확인차 사실조회를 보내시는 것이고 법원에서 허가하여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근마켓에서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진행중인 경찰서에서 주소를 비공개한 것이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 소송 진행을 위해 당근마켓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다른 사건에서 진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회신 자체는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