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의 경우 일단 배우자 일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되어야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유책 사유에 대한 다툼이 먼저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 행위 내용이 무엇이며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는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만 최근에 재벌가 이혼 소송에서 수억 원 가까이 인정이 되면서 위자료 결정 기준에 대한 법원 내부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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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왜 실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경우에도 규범을 통해서 규율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서 사회를 꾸려나가는 것이 이 사회의 목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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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전 꼭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일단 본인의 채권자 목록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자산 목록에 대해서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소득을 얻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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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칼들고 위협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칼을 들고 위협한 경우에는 특수 협박이나 특수 폭행 내지 특수상해가 각 문제 될 수 있는 것이고어느 것이 적용될지는 상대방의 범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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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협박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접근 금지 등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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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계약서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누구이며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와 계약 해지 사유나 위약금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이행 시기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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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상대방이 표현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고 있는 참고인 진술이나 통화 녹취나 대화 내역 등이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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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 비용을 효율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소송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 등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절약이 될 수 있는데,당사자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나홀로 소송 등을 참고하여 진행하면 하는 것이고 지급 명령 신청이 수송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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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설날인데, 가족 또는 친척들간 모여서 화투도 치고 놀기도 하는데요. 내기화투가 도박으로 성립되려면 어떤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3. 4. 5.]우연한 기회에 일시 오락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도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도박은 그 판돈이나 사행성, 반복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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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할때 사람들이 협조를 아예 안해주면 용의자잡기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살인사건이라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협조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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