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5일날 수리되서 현재 검찰청에서 사건조사중인데요

폭행죄로 신고당했는데

그동안 작성했던 글보면 제가 얼마나 어이없게 신고당했는지 이해가 가실겁니다..

암튼 금일 날짜로 검찰청에서 조사중이라고 조회되는데

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바로 사건을 약식으로 기소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에 사건 접수된 것으로 보이는데 탄원서는 검찰 처분 전에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처분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탄원서는 이번달 내로 제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