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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돌아가는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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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아파트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 했어요. 공사 전에 입주민들에게 동의도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에 갑자기 아래층 주민이 공사 소음 때문에 지병이 도져서 병원을 다녀왔다며 어떻게 할 거냐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 받았으니까 한 달치 월세 16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어느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해 지병이 도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예상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인테리어공사가 야간에 소음방지없이 진행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피해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손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