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물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아는 지인이 아파트 입주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 했어요. 공사 전에 입주민들에게 동의도 다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된 후에 갑자기 아래층 주민이 공사 소음 때문에 지병이 도져서 병원을 다녀왔다며 어떻게 할 거냐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피해 받았으니까 한 달치 월세 16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인테리어공사의 경우 어느정도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그로 인해 지병이 도졌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도 어려우며 예상할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손해가 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고, 설사 있다고 해도 배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인테리어공사가 야간에 소음방지없이 진행된 게 아니고서야,

    위와 같은 피해가 입증되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손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기존 판례를 고려할 때 그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