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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갑자기 생각나는건데 2022년도에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3세미만까지로 바뀐거같은데 왜 만14세 미만까지에요?아직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부에서 소년법과 형법의 촉법소년 나이를 13세로 하향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만 14세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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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만 14세를 기준으로 촉법소년 여부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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