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에서 폰을샀습니다 미기재를 당해서 판매자분깨 환불을 요청하니 차단당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다른 하자를 고지한 것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일방적으로 차단하였다면 환불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기로 형사고소 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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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임대계약 위반으로 중도 해약시,, 투자한 금액 환수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따라 나머지 2동 역시 본인이 임차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사용하는 건 명백한 계약상 임대인의 임대차목적물 사용수익의무위반입니다.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중도 해지 주장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부당 해지에 대해서,임차인은 당초 지출한 내부시설 투자비를 유익비로서 상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이 또한 임대인이 다투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민법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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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법적처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위반이 문제되는데,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저작권침해의 게시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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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돌려주어도 절도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만취에서 착오한 점, 그 다음날 인지 후 습득신고한 점 등 고려하면당초 그 물품을 가져갈 당시 그대로라고 한다면 절도의 고의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만,고의나 불법영득의사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 기재만으로 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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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보호법에서 성을 산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에서는 아래 제2조제4호에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했다고 보인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즉, 보통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걸 알지 못했다고 고의를 주로 다투지만,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상대방의 소개나 프로필, 성을 사는 행위 중 인식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식할 수 있었다거나 인식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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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저격 고소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을 기재하였고 해당 유저 코드로 피해자로 특정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한편 본인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고소장을 접수한 후에 수사기간을 통해서 해당 게임사의 수사 협조를 하여 계정 명의자 아이피 등을 확인하는 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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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산다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요?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개별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기도 하고 주로 정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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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나오는 발바닥 사진 영상 팔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얼굴과 발바닥의 사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가. 성교 행위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 행위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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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매크로와 티켓예매 매크로 판매시 어떤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법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본조신설 2020. 12. 22.][제목개정 2023. 3. 21.]공연법은 개정을 통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그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2023. 3. 21.>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6. 제3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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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문제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 게시된 타인의 얼굴을 고화질어플로 '이용'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나,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이 소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초상권 침해 등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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