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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에서 계정을 현금거래하는걸 왜 막나요?

게임사에서는 게임 계정을 현금거래 하는부분에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할정도로 막던데요

그렇게 거래가 되어야 유저도 많을거같은데 왜막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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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변호사
    김범석 법률사무소

    아이템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행성이 아니라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법으로) 약관에 따라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게임의 이용과 사행성 조장 풍토, 그리고 아이템 상실이 되었을 경우

    게임사가 암묵적으로 질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상 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이템이 100만원에 거래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때 당해 아이템이

    절도나 해킹 도난을 당하는 경우 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복원해주는 것은

    게임사가 재화를 임의로 발행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게임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게임의 생태계가 붕괴되고 신규 유저들의 유입이 감소되는 등 게임사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아이템을 사고팔게 되면 금전적 이익을 쫓아 해킹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될 우려가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 게임 아이템이 유저 내에서 현금 거래되어 해당 게임사의 캐쉬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으로 보이고

    현행법상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