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자체를 원칙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사행성이 아니라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나(법으로) 약관에 따라 현금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게임의 이용과 사행성 조장 풍토, 그리고 아이템 상실이 되었을 경우
게임사가 암묵적으로 질 수 있는 무형의 가치에 대상 보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아이템이 100만원에 거래하는 것을 승인하였을 때 당해 아이템이
절도나 해킹 도난을 당하는 경우 복구의 문제에 있어서 이를 복원해주는 것은
게임사가 재화를 임의로 발행하는 것과 같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를 막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