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통지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러한 부분을 미리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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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회수 통보하고 나서 상대방이 썼던 제 계정을 다시 회수 해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계정 교환이라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그 이후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본인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에서의 재산처분행위가 반드시 금전 지급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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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를 알고 모욕관련 행동을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 불성립을 이유로 계속하여 보이스톡을 보내거나 욕설을 한다면일대일 대화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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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용어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형사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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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있는데 또 집담보로 대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라 매수 시 해당 빌라를 대상으로 한 대출과,아파트 매수 시 그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은 구별하여야 합니다.다만 대출금액이나 대출 은행에 따라, 앞선 대출을 일부 변제하거나 감소시키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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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기소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기소된 건은 아래와 같은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공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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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노트에서 소상인공지원금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캐시노트라는 사이트는 실제로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거기서 소상공인지원금을 실제로 줄 수 있는지, 단순 광고 목적 연락인지, 사칭의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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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이면 전세2년째인데 법적으로4년보장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경우, 실거주 등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4년간 거주하는 것이 보장됩니다.그 사유는 아래 1부터 9호까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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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관련 질문입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을 기망하여 차액을 지급하도록 한 후에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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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밖에 모르는 친정 엄마 살아 계실때 아들한테 조금씩 야금야금 아들 한테 재산을 넘기려합니다. 딸인 저와 제 언니는 소송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모친)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렵고 추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을 하여야 하나 현재 계정을 앞두고 있어서 그마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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