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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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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보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용어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무슨 차이인가요?

법원에서 구속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하고 나서 구속 마감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피의자라는 말 대신 피고인이라고 바뀌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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