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속보로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되었다고 하면서 용어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피고인/피의자 무슨 차이인가요?
법원에서 구속연장을 두 번이나 불허하고 나서 구속 마감을 앞두고 오늘 저녁에 검찰에서 구속기소한다는
뉴스 속보를 보았습니다. 기존의 피의자라는 말 대신 피고인이라고 바뀌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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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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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를 수사한 다음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는데
기소가 된 자를 피고인이라 부릅니다.
즉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있어 기소가 된 상태인지라,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형사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지칭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는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는 반면, 피고인은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