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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 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석방된것에 대해 상급심판을 받을수 있다는데 검찰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대통령이 구속되어 58일 만에 풀려난 상태인데요

그런데 어제 법원 행정 처장이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 석방에 대해

상급법원에 심판을 7일 이내에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럼 검찰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이미 항고를 하지 않기로 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항고를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국가기관에서는 보통 한번 한 결정을 뒤집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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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하려고 했다면 구속취소 결정 직후에 했을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한 사유에 대하여 밝힌 이상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