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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무
수리무

만약 대통령이 석방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법원에서 구속이 취소되고 검찰에서 즉시 항고여부를 검토중이라던데요, 만약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되면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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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풍각쟁이
    풍각쟁이

    안녕하세요.

    헌재의 탄핵결과가 빠르면 이번주에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헌재에서 탄핵 기각을 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가 최고 법원기관이니 만큼

    헌재의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고

    승복하는 자세가 팔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 구속취소는 이미 예견한 일 인것 같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가능한일을 구속 까지 한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판결문을 보면 조목조목 정확히 적어 놓으셨는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것은 헌재의 판결인데 기각 이아닌 각하 라고 말씀들을 합니다. 내란수괴 ? 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하지 않군요. 이런 단어를 써본적이 없고 잘들어본 기억도 없어서 그런지 아직도 어색 합니다

    대통령의 업무복귀는 헌재가 끝나야 가능 합니다.

  • 아무래도 다시 복귀할 수 있을거에요. 그래도 국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으로 못할 수도 있어요.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 대통령은 다시 일할 수 있대요.

  •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결과가 끝이 나야 다시 일을 하던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불가입니다!

  • 안녕하세요.

    탄핵된 상태라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때까지 업무를 볼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으로써의 대우는 그대로 받습니다!

    빨리 결론내야죠 ㅠ

  • 안녕하세요? 아직은 대통령이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석방된다하더라도 업무를 볼수 없습니다 우선탄핵선고가 나와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 일단 대통령 같은 경우 석방이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집행을 막기 위해서 변호사들이랑 이것저것 도모할 것 같고요 일단 다시 재구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는 일단은 최소 1 2주는 있어야 윤곽이 잡힐 것 같네요

  • 아닙니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상태라서 대통령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탄핵소추안의 결과가 나와야됩니다.

  • 안녕하세여. 대통령 업무 복귀는 탄핵심판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기각이 되어야 직무 복귀가 가능해요. 그 전까지는 불가합니다.

  • 지..ㄹ 이라고 욕 할뻔 했네요 진짜 정상이라면 저렇게 단 둘이 실내에서 술 먹자 하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한테는요 의심스러우면 그게 맞습니다 가지 마시고요 그냥 연락 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