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내용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해당 영상내용으로도 자녀와 모친이 장난을 치는 것이라면 아청물과 무관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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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 외벽곰팡이 수리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매매계약 단계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 수리비나 수리의무 부담자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해당 하자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특약 없이 계약 체결 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비용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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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양육권은 누가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사유와 별개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하나 그 유책사유로 인하여 자녀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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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 회수 사기죄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을 구매한 후에 일방적으로 회수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대방이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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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학교폭력 관련된건데 저 사진찍겠다고 협박하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의 경우 교내에 학폭위 담당자에게 신고하시고 사실조사를 거쳐 가해학생의 혐의를 확인하여 징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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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리고 안갚고 있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명령 등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지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대여받은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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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속 성희롱적 발언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해당 표현만 한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 정도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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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바람은 법적 귀책사유가 없나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인 사이에 발생한 문제는 법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라고 한다면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소하며 위자료 지급 등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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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보이스피싱 연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손님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내는 행위만 도운 것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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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바람은 일방적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혼 후에 상대방 동의없이(최근에는 결혼 형태에 따라 당사자가 서로 용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외도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로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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