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물 구매 관련 질문 이렇게 답변 받았는데 제가 이해 한 뜻이 맞나요?
위 사진이 질문이고 밑이 답변 받은 것인데 해당건으로 수사중이라는 것이 성인물을 산 것으로 수사를 진행 했을 때 금전이 오고 간게 있다면 계좌로 특정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애초에 성인물을 산 것도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건가요?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 사법경찰관은 어떤 내용으로 돈이 오간것인지 여부를 수사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이미 아청물 판매 건으로 수사중인 상황이라면(질문에 기재하지 않으셨으나 포렌식이 진행되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그러한 전제를 하였습니다),
판매자와 단순 음란물 구매자 사이에 대화내용에 단순음란물인지 아청물인지 특정할 대화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대화에서는 아청물 구매가 확인된다면, 해당 단순음란물 구매 건 역시 아청물 구매라고 추정될 수 있기에,
해당 음란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이 있다면(영상물을 구매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