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없는상탸에서 자수를하고 조사받은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면 되나요

전에도 질문드렸던거처럼 계좌기록 밖에 증거가 없어서 계좌에서 조사를하고 음란물을 구매한사람의 계좌를 추적해 조사를한다면 조사받은사람이 본인이 음란물을 받은걸 인정한다면 자수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8.14. 선고 92도962 판결).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음란물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자수 자체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자수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자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수한 걸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형사 처벌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