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가 없는상탸에서 자수를하고 조사받은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면 되나요
전에도 질문드렸던거처럼 계좌기록 밖에 증거가 없어서 계좌에서 조사를하고 음란물을 구매한사람의 계좌를 추적해 조사를한다면 조사받은사람이 본인이 음란물을 받은걸 인정한다면 자수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2. 8.14. 선고 92도962 판결). 따라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의 질문에 응하여 음란물을 받는 것을 인정한다면 자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자수 자체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증거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자수의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자수를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였으나 혐의를 확인을 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수한 걸 고려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별도로 혐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형사 처벌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