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압수수색 도중 나온 다른 사람의 범죄 대해선 어떻 게 하나요?
예를들어 마약,사기죄 같은 행위의 증거를 찾기위해압수수 색을 하던중 휴대폰을 확인 대화내용에서 성인물(아청물 또는 불촬물이 아닌 성인물)을 구매한 흔적이 있을 때 음란물을 소지한 사람 은 처벌을 받지 않고 판매 한 사람은 처벌 받을 수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영장을 발부해 판매자를 음란물 유포죄로 검거해도 되나요? 아니면 위법 수집 증거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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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압수수색 중 다른 범죄의 증거가 나온 경우에는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의 영장을 다시 받아와 그 부분에 대한 수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