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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높나요?

마약판매자가 검거 되어 포렌식을 진행 했을 때 한채팅내역에 누군가에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을 때 음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는 것 만으로 아청물,불촬물이라는 증거나 정황없이 추가적 수사나 영장이 발부 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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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은란물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아청물, 불촬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를 위한 영장발부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이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죄도 증거가 있어야 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물을 받은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이상에는 영장을 발부받아 추가 수사를 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