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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렌식 수사 도중 다른 음란물이 나온다면 영장 발부가 가능 한가요

아청물 소지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던 도중 1년전에 다운 받은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음란물을 수사관이 발견 했을 때 아청물,불촬물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영상이지만 수사관이 의심 된다고 해서 영장 발부 요청을 하면 영장을 발부 시켜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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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장발부는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아청물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더라도 의심될만한 여지가 있다면 영장발부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그 소지 자체로 범죄가 되는 아청물 또는 불촬물이라는 최소한의 소명은 필요합니다. 범죄에 대한 소명이 없이는 영장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소명이 없다면 영장도 불가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볼 정도의 영상이라면 영장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 영장 발부는 어렵고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자료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