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도 조사하나요?
불촬물,아청물이 아닌 음란물 유포죄로 포렌식 수사를 받으면 그 음란물이 어떤 음란물인지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도 조사하나요?? 아니면 유포에 대한 것에만 조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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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진행하면 배포한 음란물을 어떻게 입수하게 되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딱 유포에 대하여만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포렌식 등을 통하여 어떠한 영상물인지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어떠힌 경로로 구입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만 조사하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음란물의 출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여지는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렌식으로 압수수색물을 확인하는 경우 원칙상으로는 해당 범죄에 한하여 그 범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포렌식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자연스럽게 추가로 확인 되는 경우라면 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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