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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마약등으로 휴대폰 포렌식을 받는 도중 음란물 사이트 접속 기록이 있었고 그 접속 기록 페이지 중에 불법 음란물이 있지만 그 영상으로 이동되는 페이지만 나오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영상이 시작 되는 형식이고 피의자가 영상을 시청 했다는 증거도 없고 고의로 시청 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텐데 영상 페이지가 나왔다는 것 만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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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영상 페이지 접속기록만 나왔다는 것으로는 시청에 관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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