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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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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시청죄라고 보기 어려운거 아닌가요?

포렌식 도중 불법 음란물의 url이 나온 것 만으로는 시청 했다고 확정을 지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포렌식을 통해서 스트리밍 여부등을 확보하였을 때는 처벌이 가능하겠지만 url만으로는 정황상은 그 영상을 시청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url만 발견된 경우 시청죄라고 바로 판단한다는것은 어렵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포렌식에서 해당 URL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이전 절차에서 검색을 하거나 접속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단순히 그 URL만 나와서 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즉, 본인이 질문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URL만 확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포렌식에서 말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